행정해석1989.07.13
노조01254-10363
단체협약으로 수습사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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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원, 계장급 이상, 인사 및 노무담당자, 경리 및 비서, 경비, 전산요원, 수습중인 자 및 일용 임시고용자 등 노동조합원 가입의 제한사항 중 수습중인 자의 노조가입 제한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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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나,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여를 금지하고 있음.
노동조합 가입범위(조직대상)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함이 원칙이나, 이의 적정을 놓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는, 노사간 합의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으로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봄.
수습사원 등의 노조가입을 일부 제한한 단체협약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