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7.23
노조01254-674
노조가입범위 등 단체협약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될 때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가입범위 등 단체협약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될 경우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당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 바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다고 보며,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이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을 경우의 적용 여부는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노사간 합의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동 협약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