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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 적용 사업주로 보되 공단 승인을 받았다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볼 수 있다
보험적용부-4254
2011-09-16
행정해석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사업 내용, 당해 시설의 기능 및 운용형태,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함이 타당하다.
노동조합과-934
2008-05-13
행정해석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가 가능하다
퇴직급여보장팀-2612
2006-07-24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92
2001-01-09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는 재산청산의 원인이 된 사실발생 때부터 소급해서 3개월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
근기68220-140
1993-03-15
행정해석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기1451-16633
1984-08-01
행정해석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 일정 기간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개선정책과-371
2013-01-09
행정해석
관행적으로 사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회사의 내부기안문 형식으로 상여금의 지급율, 지급시기 및 단서를 규정, 문서화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2660
2000-09-02
행정해석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1999.1.1 이후부터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 근속기간의 기산점은 1999.1.1로 보아야 한다
근기68207-650
1999-03-19
행정해석
동일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
2011-09-27
행정해석
일반적으로 건설공사현장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2007.7.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대책팀-558
2007-02-21
행정해석
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 기각판정이 취소된 후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의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과-960
2005-04-01
행정해석
정부교섭대표가 실무교섭 의제 선정, 교섭방법 등에 관하여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합의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
공공노사관계팀-2007
2007-10-04
행정해석
1. 노사가 합의한 “법률개정시”의 의미를 법 개정일이 아닌 시행시기인 2004.7.1로 해석하는 회사의 입장이 정당한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노사 당사자가 개정법률의 공포일과 그 시행일이 다르더라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는 때에 보충교섭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법률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노동조합과-46
2004-01-07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한다(국립○○○품질관리원 관련)
고용차별개선과-329
2016-02-19
행정해석
당자 쌍방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라면, 추후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결시켰다는 사유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노조68107-536
2003-10-15
행정해석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 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4150
2013-07-18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하기 이전에 쟁의행위 불참자가 정상조업에 임한 기간중 지급 받은 임금에서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특별목적사업비’ 명목의 특별기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조합비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팀-4129
2007-12-28
행정해석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3차례 반복ㆍ체결한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비정규직대책팀-1511
2007-05-07
행정해석
경비용역계약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의 문제일 뿐이며,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으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2324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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