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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4129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하기 이전에 쟁의행위 불참자가 정상조업에 임한 기간중 지급 받은 임금에서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특별목적사업비’ 명목의 특별기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조합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