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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팀-2612 |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