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설공사현장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2007.7.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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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재지를 달리하는 건설회사의 2개 공사현장에서 각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각 1년 6개월)을 체결하여 총 3년을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환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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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2007.7.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2007.7.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각각 건설공사현장의 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설사, 하나의 사업으로 보더라도 각 현장단위별로 근로계약을 따로 체결하였다면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건설공사현장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2007.7.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