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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329 |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한다(국립○○○품질관리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