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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536 | 당자 쌍방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라면, 추후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결시켰다는 사유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