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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660 | 관행적으로 사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회사의 내부기안문 형식으로 상여금의 지급율, 지급시기 및 단서를 규정, 문서화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