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1999.1.1 이후부터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 근속기간의 기산점은 1999.1.1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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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정인은 상시근로자수가 2명인 사업장에서 1998.4.25부터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던중 1999.1.25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1개월 이전 예고없이 해고된 후 근로기준법 제3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로 6월 이상(일 용근로자 3월) 근무한 자로서 1999.1.1 법시행 이후인 1999.1.25 사전예고없이 해고되었을 경우 동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예외의 근속기간 기산일은 〈갑 설〉 법 적용확대에 따른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과 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3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상시근로자 적용에 관한 별도의 단서없이, 적용확대는 시행일 이전인 1998.2.24 위 부칙을 통하여 1999.1.1부터 즉시 시행됨을 기히 예고하였던 것이므로 시행일 전후를 구분한 상시근로자수 확인없이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의 소정 근속기간만 인정되면 예고없이 행한 해고는 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을 설〉 1999.1.1자의 법 적용확대는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적용요건까지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시행일 이전에는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것인만큼,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은 1999.1.1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1999.1.1 이후부터 최소 6월 이상의 근속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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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1999.1.1 이후부터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 근속기간의 기산점은 1999.1.1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1999.1.1부터 해고시까지의 근속기간이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명시된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치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속년수의 기산점을 1999.1.1 이전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실상 법 제3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35조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특히 제3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위반할 경우에는 형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므로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해석에 의하여 동 규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 법 원칙에 배치됨.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