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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650 |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1999.1.1 이후부터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 근속기간의 기산점은 1999.1.1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