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3.15
근기68220-140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는 재산청산의 원인이 된 사실발생 때부터 소급해서 3개월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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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의 범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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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2항 규정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의 "임금"은
동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는 재산청산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된 때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은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주)96.8.11 근기 68207-405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