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 적용 사업주로 보되 공단 승인을 받았다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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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원수급인이 동종사업 일괄적용 성립신고대상이나 성립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여부
- 사업장 실태
가. 원수급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건설업(일괄)
• 건설일괄사업장 성립신고일 : 2011. 7. 15.
(성립일: 2009. 1. 13)
나. 하수급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소 재 지 : 경기 김포시
•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건설업(일괄)
• 건설일괄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일 : 2010.11.1.
다. 공사도급 관계
• 공사명 : □□빌딩 서관 전장교체공사
• 공사기간 : 2011. 7. 11. ~ 2011. 7. 23.
• 공사금액 : 32,800,000원
• 현장소재지 : 경기 의정부시
• 하도급공사 계약일 : 2011. 6. 28.
• 보험료인수 계약일 : 2011. 6. 28.
• 하수급사업주 승인 신청일 : 2011. 7. 15.
• 재해발생일자 : 2011. 7. 14.
- 질의 사항
동 건의 하수급사업주 신청에 대하여 승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 설] 이 건 공사의 원도급사인 (주)□□□□□은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이 건 공사 이전인 2009. 1. 13.부터 원도급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사업장 가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건 공사의 하도급사인 (주)□□□□ 소속의 근로자가 2011. 7. 14.에 사고를 당하자 2011. 7. 15.에 이르러 일괄적용 신청을 하여 2009. 1. 13.로 소급하여 성립일자가 적용된 것이므로, 이는 성립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여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수급자가 하수급인 사업주 신청에 이르러 보험급여액의 징수(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의 재해)의 의무를 벗어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며, 성립신고의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하여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의 재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원수급인이 신청한 이 건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사업주 신청은 승인대상이 아니할 것임.
[을 설] 비록 원수급자가 이 건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2009. 1. 13.자로 소급하여 당연일괄적용 되었다고는 하나,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 요건인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수급 사업주 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 건 사고는 하수급공사 착공일로부터 3일 이내 발생된 것이며, 하수급 공사 착공 당시 원도급사가 보험가입자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에 대한 하수급 사업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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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9-16
[ 질 의 ] 1. 질의배경
원수급인이 동종사업 일괄적용 성립신고대상이나 성립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여부
- 사업장 실태
가. 원수급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건설업(일괄)
• 건설일괄사업장 성립신고일 : 2011. 7. 15.
(성립일: 2009. 1. 13)
나. 하수급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소 재 지 : 경기 김포시
•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건설업(일괄)
• 건설일괄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일 : 2010.11.1.
다. 공사도급 관계
• 공사명 : □□빌딩 서관 전장교체공사
• 공사기간 : 2011. 7. 11. ~ 2011. 7. 23.
• 공사금액 : 32,800,000원
• 현장소재지 : 경기 의정부시
• 하도급공사 계약일 : 2011. 6. 28.
• 보험료인수 계약일 : 2011. 6. 28.
• 하수급사업주 승인 신청일 : 2011. 7. 15.
• 재해발생일자 : 2011. 7. 14.
- 질의 사항
동 건의 하수급사업주 신청에 대하여 승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 설] 이 건 공사의 원도급사인 (주)□□□□□은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이 건 공사 이전인 2009. 1. 13.부터 원도급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사업장 가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건 공사의 하도급사인 (주)□□□□ 소속의 근로자가 2011. 7. 14.에 사고를 당하자 2011. 7. 15.에 이르러 일괄적용 신청을 하여 2009. 1. 13.로 소급하여 성립일자가 적용된 것이므로, 이는 성립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여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수급자가 하수급인 사업주 신청에 이르러 보험급여액의 징수(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의 재해)의 의무를 벗어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며, 성립신고의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하여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의 재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원수급인이 신청한 이 건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사업주 신청은 승인대상이 아니할 것임.
[을 설] 비록 원수급자가 이 건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2009. 1. 13.자로 소급하여 당연일괄적용 되었다고는 하나,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 요건인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수급 사업주 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 건 사고는 하수급공사 착공일로부터 3일 이내 발생된 것이며, 하수급 공사 착공 당시 원도급사가 보험가입자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에 대한 하수급 사업주 승인 신청은 승인 대상이라 할 것임.
우리지사 의견 : 갑 설.
[ 회 시 ] 원수급인이 동종사업 일괄적용 성립신고대상이나 성립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사업에 대한 예외)에 따라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을 살피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고,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건설업의 특성, 「근로기준법」 및 「보험료징수법」의 재해보상책임, 보험관계 신고 의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의 취지 등을 검토한 바, 귀 지사 의견 '갑 설'과 같이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 여부에 대하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4254, 2011. 9. 16.).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95조에 따른 제재 규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