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3차례 반복ㆍ체결한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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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3차례 반복ㆍ체결한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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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74호, 이하 기간제법)」제4조제2항에 따르면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수차례」에 걸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몇 차례 반복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하여는 계약이 수차례 반복됨에 따라 근로자가 갖게 되는 기대심리,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여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등 개별ㆍ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