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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1511 |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3차례 반복ㆍ체결한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