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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2007 | 정부교섭대표가 실무교섭 의제 선정, 교섭방법 등에 관하여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합의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