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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46 | 1. 노사가 합의한 “법률개정시”의 의미를 법 개정일이 아닌 시행시기인 2004.7.1로 해석하는 회사의 입장이 정당한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노사 당사자가 개정법률의 공포일과 그 시행일이 다르더라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는 때에 보충교섭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법률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