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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324 | 경비용역계약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의 문제일 뿐이며,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으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