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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960 | 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 기각판정이 취소된 후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의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