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5.13
노동조합과-934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사업 내용, 당해 시설의 기능 및 운용형태,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사용자가 직권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및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조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인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사업 내용, 당해 시설의 기능 및 운용형태,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노사 당사자는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을 감안,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