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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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관계 ○ 관내 A병원 사업주가 퇴직근로자 갑(이하 ‘갑’이라 함)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을 같은 날인 ’11.2.7. 신고하면서 갑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 임에도 “개인사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 ○ 이후 A병원 사업주는 갑의 상실사유에 대해 정정 신고를 하였고 우리센터는 사실관계 조사 후 갑의 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임을 확인하고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사유를 정정함. □ 질의내용 ○ A병원 사업주가 같은 날 갑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후, 갑의 상실 및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 신고한 경우 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것으로 보아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검토 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11.2월) p.65에 따르면, 동일 이직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되, 두 서류의 제출일자가 같고 위반행위(상실·이직 사유 등)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가 가장 중한「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로 보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비록 같은 날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을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 법 조항, 신고기한 등이 다르므로, 2가지 질서위반행위인 「피보험자격 상실 거짓 신고」및「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이 경합하는 경우로 보아 과태료 208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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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실관계 ○ 관내 A병원 사업주가 퇴직근로자 갑(이하 ‘갑’이라 함)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을 같은 날인 ’11.2.7. 신고하면서 갑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 임에도 “개인사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 ○ 이후 A병원 사업주는 갑의 상실사유에 대해 정정 신고를 하였고 우리센터는 사실관계 조사 후 갑의 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임을 확인하고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사유를 정정함. □ 질의내용 ○ A병원 사업주가 같은 날 갑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후, 갑의 상실 및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 신고한 경우 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것으로 보아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검토 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11.2월) p.65에 따르면, 동일 이직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되, 두 서류의 제출일자가 같고 위반행위(상실·이직 사유 등)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가 가장 중한「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로 보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비록 같은 날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을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 법 조항, 신고기한 등이 다르므로, 2가지 질서위반행위인 「피보험자격 상실 거짓 신고」및「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이 경합하는 경우로 보아 과태료 208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질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 질서법 제13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즉 “수개의 행위”로 종류가 다른 수개의 법률상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이른바 실체적 경합)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13조제1항의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한다고 법무부 질서위반규제법 해석사례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6조 별표2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불이행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때 제출 하고 그 사유도 일체성을 유지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부정수급조사관 업무편람(65쪽)을 통하여 동일 피보험자의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은 날에 제출하고 그 위반행위도 같을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 시달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A병원 사업주는 ’11.2.7. 동일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 과태료를 부과 할 것입니다. ‘○○○○연구소’에서 채용한 전문계약직연구원에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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