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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 | 동일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 과태료가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