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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 제46조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및 개최일시 등을 서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6호에 “제1호…인정 (구제)부산2024부해2332024-05-29기타
- 노동위사업소별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인정 (구제)경남2024단위42024-05-27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인사명령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종합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ㆍ공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명령에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가 …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782024-05-27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4부해2902024-05-2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