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9
사건번호: 부산2024부해233
AI 분류
단체협약 제46조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및 개최일시 등을 서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6호에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음또한 단체협약 제43조제3호에 “회사는 조합원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며, 징계요구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한다. 다만, 조합은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인 2024. 3. 28.에서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고 노동조합에는 서면 통보를 하지 않는 등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의 효력규정인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무효로 판단됨
단체협약의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한 효력규정인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46조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및 개최일시 등을 서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6호에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음또한 단체협약 제43조제3호에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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