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8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083
AI 분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휴일 부여에 관하여 사용자와 논의하던 중 추가적인 협의 시도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말한 후 대화를 중단하여 휴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고정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휴무일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근로조건이 채용공고에 없고, 면접 시 사용자가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사업장 내 고정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추가로 휴무일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없는 점,
⑤ 사회통념상 채용 전인 면접에서 휴일 부여에 관하여 근로의사 타진을 넘어 합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휴일 부여에 관하여 사용자와 논의하던 중 추가적인 협의 시도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말한 후 대화를 중단하여 휴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고정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휴무일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근로조건이 채용공고에 없고, 면접 시 사용자가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사업장 내 고정 휴무일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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