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5-27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357
AI 분류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에 합격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무 조건이나 출근일 등의 확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진단서를 요청한 것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가능성 및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에 합격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무 조건이나 출근일 등의 확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진단서를 요청한 것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가능성 및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채용이 확정되어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로부터 출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인 2023. 10. 23.에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진단서 제출 전에는 출근할 수 없다는 안내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인 면접 시점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에 합격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무 조건이나 출근일 등의 확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진단서를 요청한 것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가능성 및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채용이 확정되어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로부터 출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인 2023. 10. 23.에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진단서 제출 전에는 출근할 수 없다는 안내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인 면접 시점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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