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감급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감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실제 감급을 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보직해임이 정당한지…일부인정경기2024부해30342024-10-15비위행위
- 노동위파일 삭제 행위가 정직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의로 수차례에 걸쳐 공유 업무폴더에 저장된 수백개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242024-10-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의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학부모 컴플레인 전달 및 …기각서울2024부해27852024-10-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발생시킨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출물류직으로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기각전남2024부해6522024-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봉산정, 승진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성과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라 성과급에서 불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122024-10-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공무원이 아니므로 SNS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장의 시정에 대해 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62024-10-1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처분한 배치전환과 정직 5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인정 (구제)경남2024부해4542024-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서울 본사에서 강릉 연구소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으며,…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7922024-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직 내 발생한 부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등…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0052024-10-14성희롱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4. 6. 4.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결과가 통보된 직후부터 원직복직 명령하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6.…기각경기2024부해30222024-10-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전 이사장의 지시 등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상황, 업무와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7822024-10-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무국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각각 알려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명예를 훼…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782024-10-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에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울산현장으로 인사명령한 사용자의 처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802024-10-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