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78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전 이사장의 지시 등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상황, 업무와의 연관성,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들로부터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행한 최종 행위자인 일선 담당자에 대한 처분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등 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전 이사장의 지시 등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상황, 업무와의 연관성,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들로부터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행한 최종 행위자인 일선 담당자에 대한 처분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등 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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