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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5832006-07-20
- 행정해석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다.임금68207-6852000-12-18
- 행정해석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1160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임금68207-352000-01-01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를 산입한다임금32240-107811991-07-25
- 행정해석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처리된 기간중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근기01254-87361985-05-11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규정에 의거 정규직 이전 임시직 기간동안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한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41581981-05-07
- 행정해석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308111980-11-25
- 행정해석직원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자의 퇴직금계산은 입사일로부터 감사로 취임하기 전날까지 근속기간만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법무811-251831980-09-26
- 행정해석퇴직절차를 취하고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당초 입사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98041980-08-07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지급받았다면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다법무811-106071979-05-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직접노무비의 2.3%를 초과하여 납부한 퇴직공제금이 있다면 설계변경하여 증액받을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3432013-02-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임금68207-2331999-11-15
- 행정해석이직시 퇴직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 받지 않은 금품"으로 보아 연장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다실업68430-5041998-09-21
- 행정해석직장예비군 중대장은 직장의 방위임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56651987-04-08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로 재직기간은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에 의거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해지125-218311983-08-26
- 행정해석잡급직이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적용이 배제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내무362-16691981-03-12
- 행정해석사업이 인수인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수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종전의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법무811-20280198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