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07
법무811-19804
퇴직절차를 취하고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당초 입사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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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절차를 취하고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당초 입사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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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당초 입사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은 공제할 수 있으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종 퇴직시로부터 3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