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12
법무811-20280
사업이 인수인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수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종전의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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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관리권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져 새로운 관리자인 본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위 근로자들을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에 정한 사업주체가 위 법조에 정한 의무관리기간 중 고용하고 사용한 근로자 및 사업주체의 간부급 사원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파견근무한 기간중 위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향후 퇴직금의 그동안의 적립의무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임. 위 기간동안의 퇴직은 마땅히 그 사업주체가 자기 비용으로 이를 적립하여 이를 본 관리위원회에 이양하거나 또는 퇴직을 원하는 자에게 자기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봄.
본 건 인수인계절차가 1980.8.31까지 종료될 예정이오니, 본건 노동문제 및 퇴직금적립의무 등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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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인수인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수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종전의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