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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책과-1173 | 중간정산 후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 감액규정을 적용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액과 최종 퇴직금액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