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무362-1669 | 잡급직이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적용이 배제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