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12
내무362-1669
잡급직이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적용이 배제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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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잡급직이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금 산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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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에 제출한 잡급직원 퇴직자 퇴직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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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예규 제117호(80.9.19)에 의하면 1980년 9월 19일 이전에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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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7월 10일 잡급경력 통산 신청에 의하여 1980년 7월 24일, 총무처의 승인으로 1980년 8월부터 기여금을 소급불입 중 1980년 9월 30일자로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만을 청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