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08
근기01254-5665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직장의 방위임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 적용대상되지 여부 .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향토예비군 관계법령에 따라 직장의 방위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반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수 있을 것인 바,
근로하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6인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