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7.20
퇴직급여보장팀-2583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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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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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 및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