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9.26
법무811-25183
직원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자의 퇴직금계산은 입사일로부터 감사로 취임하기 전날까지 근속기간만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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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오퍼업체(법인)로서 당사에 근무하던 중 당사 주주총회에서 퇴임 결의되어 부득이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근무직위관계)
1977년 10월 1일 입사
1980년 2월 20일 등기상 감사 취임
1980년 9월 15일 등기상 감사 퇴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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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퇴직금 계산은 입사일부터 감사로 취임하기 전날까지는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며, 회사 감사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법 제388조(2009.5.28 상법 제388조)의 적용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