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2.18
임금68207-685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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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는 약 5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1997.5월부터 사업을 하던중 2000.9.30 파산신청을 하여 10.9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재단에 대해 관리 및 환가중에 있음
2000.11.7 채권자 신고시 신고된 채권액은 총 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임금채권은 49억원이나, 회사의 총재산은 환가시 약 10억원 정도임
- 임금채권 49억원중 체당금의 지급범위 및 상한액을 고려할 경우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7억원 정도임
법원으로부터 실제배당이 있은 이후 체당금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체당금에서 배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 체불임금에서 배당액을 공제하고 체당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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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이므로,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동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