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2.05
인력수급정책과-343
하수급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직접노무비의 2.3%를 초과하여 납부한 퇴직공제금이 있다면 설계변경하여 증액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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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수급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직접노무비의 2.3%를 초과하여 납부한 퇴직공제금이 있다면 설계변경하여 증액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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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의무자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이며, 원수급인인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음
- 하도급 인정 승인시에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히고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에 밝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원수급인은 퇴직공제부금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퇴직공제 부금 공사원가 산정기준’ 금액인 직접 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