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7.25
임금32240-10781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를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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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산정에 있어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산입 여부와 연차유급휴가 발생의 조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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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2009.5.21.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해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