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1.15
임금68207-23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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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관계 문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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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같은법 제25조(현행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임금 68207-233, '9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