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12.05
노동부예규1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보수지급유무나 또는 휴직사유의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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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도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8조는 근로자의 개근을 조건으로 하나 기타 출근율에 따라 계산지급한다고 규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당해 퇴직금의 성질상 근로자가 계속 그 적을 보유하여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에 있어서의 보수유무나 또는 휴직사유의 여하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애되지 아니하고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간을 그 기초과되는 근로연수에 포함하여 통산 지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