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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영계’라고 지칭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품위유지 위반’, ‘직장 내 괴롭…초심유지중앙2020부해5162020-06-2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인정 (구제)전북2020부해672020-05-2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회사 제규정을 위반하여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을 행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의 태도, 피해자의…초심유지중앙2020부해3712020-05-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사업장 내 흡연’,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신용 실추’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초심유지중앙2020부해3192020-05-1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근로자도 행위가 발생할 당시에 사용한 통상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기억하는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2052020-04-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계약, 취업규칙, 채용공고 등에서 근로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기각제주2020부해472020-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산재요양 기간에 휴업한 사실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므로 해고 금지기간 중에 해고가 있었다고보기 어려움나. 징계 해고 사유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62020-04-2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