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0-05-27 | 2019가단8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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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구 남녀고용평등법(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2. 피고 C(사내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는 법인인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부담함.
- 판단:
- 사내이사인 피고 C 개인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C이 D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됨.
3. 손해배상 범위 (위자료, 치료비, 일실 수입)
- 판단:
- 해당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므로, 근로자가 D의 행위로 입은 피해 정도, 원고와 해당 회사의 관계, 근로자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400만 원을 인정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치료비, 일실 수입 등 재산적 손해는 해당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2019가단88336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사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치료비, 일실 수입)와 피고 C(사내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10.경 입사하여 2016. 10. 10.까지 근무 함. 피고 회사의 직원 D은 2015.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와 함께 사용하는 직장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야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고 시청 함. 원고는 2016. 8.과 2016. 9.경 피고 회사에 D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D에게 동영상 삭제 및 사과 지시 외에 징계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 음. 원고는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2. 12. D이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2017. 3.경 피고 회사에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및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준하는 조치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7. 3. 20. D에게 3개월 감봉 징계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회사(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여부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구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 함.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는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 함. 판단 : D의 야한 동영상 시청 행위는 원고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 됨. 피고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D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고, 징계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해당 회사(주식회사 B)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사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치료비, 일실 수입)와 피고 C(사내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2013. 10.경 입사하여 2016. 10. 10.까지 근무 함. 해당 회사의 직원 D은 2015.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와 함께 사용하는 직장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야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고 시청 함. 근로자는 2016. 8.과 2016. 9.경 해당 회사에 D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D에게 동영상 삭제 및 사과 지시 외에 징계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 음. 근로자는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2. 12. D이 근로자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2017. 3.경 해당 회사에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및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준하는 조치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해당 회사는 2017. 3. 20. D에게 3개월 감봉 징계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여부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구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 함.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는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 함. 판단: D의 야한 동영상 시청 행위는 근로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 됨. 해당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D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고, 징계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함. 따라서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구 남녀고용평등법(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피고 C(사내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9가단88336 판정일 2020.05.2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구 남녀고용평등법(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2. 피고 C(사내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는 법인인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부담 함. 판단 : 사내이사인 피고 C 개인이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C이 D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3. 손해배상 범위 (위자료, 치료비, 일실 수입) 판단 :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D의 행위로 입은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관계, 원고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400만 원을 인정 함.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일실 수입 등 재산적 손해는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추가 조치 없이 단순히 주의만을 준 경우에도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점은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다만,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재산적 손해(치료비, 일실 수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 함. 사내이사 개인에게는 사업주의 보호의무가 직접 부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법인과 개인의 책임을 구분한 점도 주목할 만함. 법리: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는 법인인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부담 함. 판단: 사내이사인 피고 C 개인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C이 D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3. 손해배상 범위 (위자료, 치료비, 일실 수입) 판단: 해당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므로, 근로자가 D의 행위로 입은 피해 정도, 원고와 해당 회사의 관계, 근로자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400만 원을 인정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치료비, 일실 수입 등 재산적 손해는 해당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