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5-07 | 2019가합2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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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3.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피고 C가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여자를 하나 보내주던가', '해장 섹스할까' 등)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근로자가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C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성별, 나이, 함께 근무한 기간, 성희롱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
- 또한, 변경된 청구의 심리를 위해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청구 변경 부적법 주장을 기각함.
2. 법인격 부인론 적용 여부 (퇴직금 청구 관련)
- 법리: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 회피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 법인격 남용으로서 배후자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이때 회사가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재산과 업무 혼용 여부, 의사결정 절차 준수 여부, 자본 부실 정도, 영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형해화되었는지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과 주식회사 D의 재산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피고들이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회사 D의 법인 형식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3.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피고 C가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여자를 하나 보내주던가', '해장 섹스할까' 등)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원고가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C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성별, 나이, 함께 근무한 기간, 성희롱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함. 특히,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을 통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
-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에 있어서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을 재확인하여,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청구 변경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소송 경제와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