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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제1, 2노동조합에 사무실 분할이나 공동 사용에 대해 구두로만 문의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2024. 5. 30. 우리 위원회 현장 조사에서야 비로소 신청 노동조합이 지…인정 (구제)부산2024공정82024-06-12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6개월 전(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전)으로 규정한 근…인정 (구제)서울2024의결92024-06-11기타
- 노동위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4. 4. 26.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가 1,099명이고, 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615.5명이며, 연합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2의 조…인정 (구제)서울2024교섭92024-06-10기타
- 노동위사업장의 사유발생일 1개월 전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이○옥, 이 사건 근로자 외 일용직 근로자 4인(각각 3일, 13일, 13일, 13일 근무)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이라고 판단된다.각하인천2024부해2832024-06-07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정직처분한 징계는 부당하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절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하다고…인정 (구제)충남2024부해3552024-06-07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외주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불만 제기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① 해당 사유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92조에서 명시한 징계 대상인 점, ②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792024-06-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