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0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403
AI 분류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2024. 4. 1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해고 등 발생일을 2023. 9. 27. 자로 기재ㆍ주장함. 따라서 근로자는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2024. 4. 1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해고 등 발생일을 2023. 9. 27. 자로 기재ㆍ주장함. 따라서 근로자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음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2024. 4. 1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해고 등 발생일을 2023. 9. 27. 자로 기재ㆍ주장함. 따라서 근로자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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