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06-13 | 2023가합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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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약정된 돈을 지급해야 했으나,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실업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함.
-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빠른 복직 처분, 행정소송 취하 및 임금에 갈음한 합의금 조속 지급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제1해고 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상당액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임.
- 행정소송 패소 확정은 합의 이후의 우연한 사정이며,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므로, 피고의 소취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 있음.
-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임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불취하도 포함되며, 이는 이 사건 합의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전체를 해제할 수 있음.
- 원고들의 2023.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해석이 피고가 예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정당한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음.
연차승급 반영 및 제반수당 등 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는 2022. 7. 11. 회사 해산을 결의하고, 2022. 7. 12. 폐업을 공고하며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해임 인사명령 및 통지를 함(제2해고).
- 이 사건 각 지회는 2023. 9. 13. 피고의 합의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2021. 6. 11.자 '정리해고 철회 의견일치서'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노조 역시 2024. 2. 27. 2021. 6. 18.자 '정리해고 철회합의서' 해제를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 내용의 해석 및 해제 여부
-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 판단:
-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및 G노조지원금 상당액 전체를 2021. 12. 31.까지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약정된 돈을 지급해야 했으나,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실업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함.
-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빠른 복직 처분, 행정소송 취하 및 임금에 갈음한 합의금 조속 지급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제1해고 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상당액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임.
- 행정소송 패소 확정은 합의 이후의 우연한 사정이며,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므로, 피고의 소취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 있음.
-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임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불취하도 포함되며, 이는 이 사건 합의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전체를 해제할 수 있음.
- 원고들의 2023.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해석이 피고가 예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정당한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음.
연차승급 반영 및 제반수당 등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 판단:
- 이 사건 노사합의 역시 피고가 소취하 및 약정된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요한 부분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지회 및 이 사건 노조의 해제 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 이 사건 노사합의가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2021년 및 2022년도 원고들의 기본급에 연차승급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그에 따라 재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설·추석 귀성여비, 상품권비, 기념품비, 수련회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합의가 해제된 이상, 피고의 설·추석 귀성여비와 설 상품권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됨.
- 판단:
- '청구원금'에 대하여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청구확정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9.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 민법 제544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 상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 철회 합의 이후 피고가 합의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원고들이 합의를 해제하고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합의 내용 해석에 있어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하고, 채무불이행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합의 전체의 해제를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한 것은, 합의 불이행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판결은 기업의 정리해고 및 그에 따른 합의 이행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며,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