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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기각경기2022부해16252022-08-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이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함○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은 비대…기각서울2022부해15612022-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대학교와 교육원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이다.나. 이 사건 교육원의 폐원이 사업 전체의 폐지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862022-08-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 여부① 정년 연장 내용이 있는 2020년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정년 연장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642022-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행위3, 4는 모두 행위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총무부장에게만 근무조정을 해준 행위의 부…초심유지중앙2022부노1132022-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에게 보내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구두 및 서면경고 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은 직무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8632022-08-2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의 각 징계사유1, 2(업무방해) 및 근로자2의 징계사유2(동료 폭행)가 인정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1의 징계사유1(업무방해) 및 근로자2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842022-08-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단비봉사성금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문서 위ㆍ변조 및 횡령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 구성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초심유지중앙2022부해8622022-08-22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용자2의 2차례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2가 2022. 3. 30.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불이익 위협 및 이익제공의 약속의 발언한 사실, 2022. 4. 14. 조…인정 (구제)인천2022부해3382022-08-22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추심 위탁을 통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행위, 업무태만으로 인한 사손 발생 등 행위, 교통비 청구를 통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기각서울2022부해14932022-08-22횡령/배임
- 노동위가. 고용안정 재원의 사용 및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고용전환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재원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고용안정 재원을 조성하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원의 보관/운용 역할만을 …기각부산2022부노112022-08-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2부해7022022-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상견례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충남2022부노302022-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직원 개인별 연봉조정을 통해 능력급을 지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년도 능력급을 지급하면서 노동조합…인정 (구제)경북2022부노312022-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나. 승진 누락이 구제신…일부인정경북2022부해3372022-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인사발령의 동기, 회사 내 순환 발령 관련 관행, 제기된 원거리 발령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전체적인 대응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532022-08-1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