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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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른 파업 참가 근로자들의 징계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중앙2010부해4892010-10-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하여 타 부서에서 11개월을 근무한 후 정리해고 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해고제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6532010-10-14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10부노1532010-10-04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등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중노위2010부해5002010-09-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4762010-08-24경영상해고
- 법원쌍용자동차 점거파업 관련 폭력행위 쟁의행위 정당성, 공모공동정범, 모의총포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쌍용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리해고 반대가 주된 목적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함. - 점거파업 시기 폭력행…2010노733,1858(병합)2010-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가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하여 졌다면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3742010-07-13경영상해고
- 노동위공기업 선진화 방향에 의해 법인의 통합으로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중노위2010부해2352010-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용자가 행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2032010-05-10경영상해고
- 노동위콜센터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2010부해1782010-04-28경영상해고
- 노동위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기구축소 운영대책을 수립하여 당해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폐지하면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8652010-04-1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