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10-09-30 | 2015헌마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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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⑦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 헌재 2018. 11. 29. 2016헌바451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중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이미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더 이상 당해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임.
-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추상적 규범 통제가 아닌 구체적 사건 해결을 위한 제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2015헌마825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5. 1. 30.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인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사무직원으로 근무 함. 2015. 8. 5. 위 조합은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통지 함. 청구인은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전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5. 8. 7.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재판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11. 기각 됨. 청구인은 항소하여 2018. 10. 5. 해고 무효 및 임금 상당 금원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8나406), 위 조합의 상고는 2019. 2. 2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됨(대법원 2018다44664).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 음. 당해사건의 상급심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야 한 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결정의 효력) ⑦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5. 1. 30.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인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사무직원으로 근무 함. 2015. 8. 5. 위 조합은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통지 함. 청구인은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전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5. 8. 7.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재판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11. 기각 됨. 청구인은 항소하여 2018. 10. 5. 해고 무효 및 임금 상당 금원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8나406), 위 조합의 상고는 2019. 2. 2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됨(대법원 2018다44664).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 음. 당해사건의 상급심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야 한 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결정의 효력) ⑦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다.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헌재 2018. 11. 29. 2016헌바451 검토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중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이미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더 이상 당해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5헌마825 판정일 2010.09.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헌재 2018. 11. 29. 2016헌바451 검토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중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이미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더 이상 당해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임.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추상적 규범 통제가 아닌 구체적 사건 해결을 위한 제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추상적 규범 통제가 아닌 구체적 사건 해결을 위한 제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