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0-07-22 | 2010두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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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
2010두5479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 결과 요약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 음. 사실관계 주식회사 광안환경은 2008. 10. 14. 폐업하였고, 2008. 11. 12.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이 접수되어 도산 등 사실인정이 이루어 짐. 원고들은 2007. 5. 31. 광안환경으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7. 11.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 음. 광안환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2009. 2. 18. 광안환경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원고들은 2009. 3. 6.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7. 원고들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격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쟁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 부. 법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음(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인용).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어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봄.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함(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인용). 법원의 판단 :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들과 광안환경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여 광안환경이 폐업한 2008. 10. 14.까지 원고들은 근로자 지위를 가졌 음. 따라서 원고들은 광안환경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2008. 11. 12.)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퇴직한 근로자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 결과 요약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 음. 사실관계 주식회사 광안환경은 2008. 10. 14. 폐업하였고, 2008. 11. 12.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이 접수되어 도산 등 사실인정이 이루어 짐. 근로자들은 2007. 5. 31. 광안환경으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7. 11.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 음. 광안환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2009. 2. 18. 광안환경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들은 2009. 3. 6. 회사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09. 4. 27.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격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쟁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음(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인용).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어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봄.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함(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인용).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므로, 근로자들과 광안환경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여 광안환경이 폐업한 2008. 10. 14.까지 근로자들은 근로자 지위를 가졌 음. 따라서 근로자들은 광안환경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2008. 11. 12.)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퇴직한 근로자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 함.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임금 그 자체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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