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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수습/시용 평가 운영’에 “수습 및 시용기간(경력)은 3개월로 둔다. 수습 및 시용 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312021-12-22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숙련도, 근무성적, 동료와의 관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072021-12-21폭언/폭행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수습근로자 본채용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기각충남2021부해6292021-12-2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 시용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1은 시용근로자로 근로자2와 함께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권을 행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에도 법인차량 반납 등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해고사유가 모…기각경기2021부해22202021-12-1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세탁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를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수습직원 평가 시행 방안에 6…기각경기2021부해18742021-12-1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은 3개월 시용계약이다.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반말을 하고, 동료에게 “대화를 녹취하겠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라는 발언을 자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확인된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각충남2021부해5892021-12-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 4. 19.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신규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회사는 필요에 따…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012021-12-15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 4. 19.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신규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회사는 필요에 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762021-12-14수습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의 시설운영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정신적·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422021-12-07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의 의미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152021-12-0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