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12-15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874
AI 분류
근로자는 세탁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를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수습직원 평가 시행 방안에 60점 이상 시 정규직 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세 차례의 업무평가표상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과 소통 부족이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점,
③ 평가기준이 대부분 정성평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평가자체의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고 다른 근로자 4명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고 정규직으로 임용된 점,
④ 갈등관계에 있는 1차 평가자(경노무원)의 점수를 제외하더라도 2차 평가자의 점수도 지속적으로 낮은 점,
⑤ 사건의 발단이 된 세탁업무는 관행적으로 중노무원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고, 본사 직원도 여러 차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탁업무를 지시하고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선의 노력 없이 갈등만을 지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시용기간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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